베트남 고추, 농약 자꾸 나와… ‘검사명령’ 내려

수입신고 전 정밀검사 받고 적합 판정 받아야

베트남의 한 식료품점에 판매되고 있는 고추 [사진=intek1/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고추가 통관검사에서 잔류농약이 자주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수입 고추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판정이 반복된 수입식품 등을 수입자가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할 때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다.

2023년 2월 기준 중국산 향미유, 인도산 천연향신료, 러시아산 능이버섯 등 16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베트남 고추는 그동안 통관검사에서 잔류농약(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 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이 자꾸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번에 검사명령 대상에 추가됐다.

베트남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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