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불구…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보험급여 지연

암질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 급여 확대 결정

 

다이이찌산코 ‘엔허투’

국민청원에 성공해 국회 보건복지부에 회부됐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는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돼 급여기준 설정이 유예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 다섯 번의 시도 끝에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암질심에서는 ▲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트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 ▲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등 4종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및 급여기준 확대 논의가 있었다.

셈블릭스정은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타그리소정’은 ‘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 확대가 결정됐다. 타그리소는 현재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만 설정돼 있다. 지난 2019년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를 추진해 오다 4번의 고배를 마시고 다섯 번째 도전 끝에 성공했다.

암질심 심의를 통과한 타그리소는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일선 의료현장에서 1차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청원에 올라 5만명의 동의를 받고 국회 보건복지부에 회부됐던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는 암질심 심의에서 ‘재논의’로 결정돼 급여 기준 설정이 지연됐다.

엔허투는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등을 효능효과로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했었다.

비급여로 엔허투를 투여받으면 연간 치료 비용이 1억원을 넘는다고 환자들은 말하고 있다.

임질심은 얀센의 ‘다잘렉스주’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내렸다. 다잘렉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등 3가지 적응증의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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