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업체 6곳 기소… 휴젤 “법적 대응”

국가출하승인없어도 국내 무역업체통해 수출 가능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수출한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해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휴젤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휴젤은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다”며 “그동안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젤은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휴젤은 “이에 따라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휴젤은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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