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사 보건소장 임명 논의… 의료계 불만 가중하나?

국회 복지위 발의안 심사... 의사 우선임용, 타직역 차별vs사회적 요구

[사진=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서 논의됐다. 최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한 상황에서 해당 논의가 추가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됐던 법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보건소장 임용 자격을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의사) 외에 일정 기간의 근무 경험이 있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의사 외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자격을 갖출 경우 지역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의 근무 경험이 있는 보건 직렬 등의 공무원에 한해 보건소장 임명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의사 우선 임용 원칙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등에서 언급되는 등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을 의사 이외의 의료 직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남인숙 의원이 먼저 2021년 11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자격을 의사에서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 역시 지난해 9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면서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기술했다.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을 내고 오는 4월 중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우 현행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간호법 결사투쟁’ 의료계, 불만 가중하나?

이번 논의가 향후 의료계의 불만을 더욱 가중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복지위와 민주당·정의당 등의 주도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이 고조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던 의료계 세력은 결사투쟁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의사 직역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지역주민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선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이유는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최지현 기자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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