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 보톡스 분쟁…불똥 우려하는 톡신 기업들

독자 연구와 개발 통해 자체 균주 확보 강조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6년 여에 걸친 민사소송 첫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업체들은 파장이 자사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자신들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독자적 연구와 개발을 통해 확립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인류가 발견하거나 개발한 모든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극독 물질이다. 이 독소가 말초신경에서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차단해 근육 마비 등을 일으키는 특성을 의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엘러간(Allergan)사가 1989년 개발해 ‘보톡스’라는 제품명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 독소를 만드는 과정의 핵심은 균주 확보다. 이 때문에 균주를 둘러싼 기업 간 소송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기도 한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왔듯 톡신 전문 기기업 간 분쟁의 여지는 항상 있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프로톡스, 이니바이오, 메디카코리아, 휴메딕스, 종근당바이오, 대웅바이오 등 15곳이다.

이들 기업중 휴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았으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도 13일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전체 보툴리눔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외에 다른 기업들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6년여에 걸친 진흙탕 같은 균주 소송의 여파로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들도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기업이 균주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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