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위반 소송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지속..."미국시장 적기 공급 실패"

[로고=각사]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와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두 회사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셀트리온 측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휴마시스와 논의해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가 협상을 거부해 지난해 12월 26일 적법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에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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