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장애 유튜버 “안락사 받겠다”…가능할까?

'의사 조력 자살'인 적극적 안락사 원해...벨기에 접촉 중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힌 프랑스 유튜버 올랭프 [사진=올랭프 인스타그램]
유튜버로 활동 중인 프랑스 여성이 올해 안락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다.

‘다중인격장애’로 더 잘 알려진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정체성을 가진 정신장애다. 프랑스 유튜버인 올랭프(인플루언서 활동명)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최근에는 안락사를 위해 벨기에 의료진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조력 자살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락사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안락사는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다.

안락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소극적 안락사’, 다른 하나는 ‘적극적 안락사’다. 올랭프가 원하는 의사 조력 자살은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다. 생명 연장 장치인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다.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올랭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올랭프 유튜브]
현재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과정의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가족의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를 중단할 수 있다.

즉, 국내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연명의료 중단 행위는 허용되고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는 시행할 수 없다.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가진 한 남성이 스위스에서 적극적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화제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적극적 안락사가 법제화된 국가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다.

올랭프는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의사 조력 자살을 받기 위해 벨기에 의료진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조력 사살을 통해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랭프가 접촉한 벨기에 의사는 프랑스 언론을 통해 아직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벨기에에서도 여러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랭프처럼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시행한 안락사를 두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 벨기에 의사들은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특히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랭프는 구독자 25만 명 이상인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신의 다양한 일상을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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