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의사면허 박탈법’ 제동… ‘위헌 요소’ 논의 필요

1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보건위 '패스트트랙' 의사도 관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은 남은 법안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의 입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에 위헌 요소가 포함해 추가 심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등 총 3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들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했다면서, 향후 법사위 제2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회의 시작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오랫동안 법사위에 계류했던 만큼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지며 민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채 남은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위헌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용어와 법체계에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칫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기에 의료계 각계의 중재안을 더욱 모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안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호사 직군의 응급요원 업무 수행 자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법사위의 추가 심사 결론에 따라 이들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일정은 사실상 무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르면 2월 임시국회 처리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앞서 12일 공문을 통해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간호법은 2021년 3월 발의된 후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8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계류됐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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