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인허가 관련 식약처 압수수색

임상시험 부당 승인 여부 집중 수사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개발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2일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1552억원, 백신에 2575억원 등 총 4127억원의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책정했고, 이중 1679억원을  집행됐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백신 개발 9개사, 치료제 개발 5개사 등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나 이 중 제품이 출시된 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 2품목 이었다 .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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