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안전성·유효성 평가해야…한의학 한계 명확”

'진단명 정비', '한약 처방 유효성 평가'가 우선

한의학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려면 한약 처방의 유효성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문이 발표됐다. [사진=marilyna/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법원이 위험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친 한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켰다”고 말했다. 2년간 한의사에게 68회의 초음파기기 검사를 받은 환자가 종합병원 내원 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받았다는 것.

현대의학 관점에서 병에 대한 한의학 접근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도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간이 허하고 신장이 실해서 생긴 병은 간은 보하고 신장은 사하는 치료를 한다. 이에 따른 침술이나 한약 처방은 정해져 있다”며 “이 한계를 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변증(한의학에서 병증을 가리는 일)을 사용해 도출하는 진단명들은 ‘표준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병의 원인, 경과, 진단, 치료, 예후 등을 해석하려면 진단명을 정비하는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것.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초음파 영상 관찰 후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의대교수협은 “현대 의학에 사용되는 약물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임상, 임상 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후 유효 성분 약물을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며 “한약은 과거부터 사용했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특히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약재를 직접 조합해 조제, 판매한다”고 말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처럼 과학에 바탕을 둔 의료행위를 하려면 ‘진단 표준화’와 ‘처방 유효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대교수협은 “두 기본 영역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의학은 필요 시 현대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의학 영역으로 숨어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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