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국내 홍역환자 유입, 현재 자택 치료 중

귀국 후 발열, 구강 내 반점, 피부 발진 시 감염 의심

홍역으로 발생한 구강 내 반점(왼쪽)과 발진 [사진=질병관리청]
기내에서 홍역에 노출된 내국인 한 명이 2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3년 만의 국내 유입이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40대 내국인 A씨가 귀국 후 홍역 확진이 됐다. 지난달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항공기에 내국인 2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스페인 정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방역당국은 내국인 21명의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을 모니터링했다. 29일 귀국한 A씨가 31일 발진 증상을 보인다는 걸 확인하고 호흡기 검체 검사를 통해 2일 홍역이라고 확진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로써 2020년 2월 후 3년만에 국내에서 해외 유입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MMR) 비율이 1차 97.1%, 2차 95%로 높지만 미접종자나 접종시기가 얼마 안 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면역저하자 등은 노출 시 감염 위험이 높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비말 등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며 7~21일 잠복기를 거쳐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발열과 함께 구강 점막 반점,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난다.

정부는 홍역 발생지역 여행 시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생후 12~15개월 1차, 만 4~6세 2차 접종이 권고된다.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야 한다.

치료는 대개 대증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을 통해 호전되지만 중이염, 폐렴, 설사, 구토, 탈수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홍역 예방접종 권장 횟수를 채웠다면 감염 가능성은 낮으며 감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에 그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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