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알레르기?…FDA 지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포함

식물성 음식으로 인기 얻으며 알레르기 환자도 크게 증가

참깨가 들어간 식품은 그 제조와 포장지 안내문 작성에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깨가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 알레르기 유발 주요 식품 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는 2021년 4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일명 패스터(FASTER)법, 즉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법 시행의 일환이라고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DA 지정 알레르기 유발 주요 식품으로는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나무 견과류, 땅콩, 밀, 콩 등이 있다. 참깨가 여기에 추가됐다는 것은 참깨가 들어간 식품은 그 제조와 포장지 안내문 작성에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더스-시나이 메디컬센터의 알레르기 전문의이자 면역학자인 로버트 에치스 박사는 “참깨 알레르기는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기침, 목 가려움, 구토, 설사, 구강 발진, 숨가쁨, 헐떡거림, 혈압저하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FDA는 식품에 대한 검사와 샘플링을 실시해 포장 안내문에 알레르기 유발 주요 제품임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확인하고, 식품 제조시설이 알레르기 유발 항원 접촉을 제대로 차단하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참깨 알레르기를 가진 16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라고 민간재단인 ‘식품 경보 연구 및 교육(FARE)’의 제이슨 린데 부사장은 말했다. 과거엔 참깨가 들어간 식품이 이를 명기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론 천연향신료나 맛첨가물로 들어간 경우에도 이를 다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는 설명이다.

패스터법 이전에 FDA는 2020년 11월 식품 제조업체에 자발적으로 참깨를 식품 라벨에 성분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이 지침은 필수 사항이 아니었고 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씨앗을 함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2020년 권고안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참깨를 통째로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만 포장지 안내문에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향신료로 사용하거나 맛첨가물로 사용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됐다. 또 주로 참깨를 으깨 반죽으로 만든 중동의 전통식품 타히니 같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었다. 타히니가 참깨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리사 게이블 FARE 전 최고경영자(CEO)는 FDA의 조치는 과민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참깨가 점점 더 많은 식단에 포함되는 트렌드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식물성 식품과 비건(채식주의자)식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견과류와 씨앗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FDA는 지난달 15일 “2023년 이전 이미 소매점에서 판매 중인 식품은 매대에서 제거되거나 깨를 알레르겐으로 선언하기 위해 라벨을 다시 붙일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통기한에 따라 일부 식품에는 발효일에 깨에 대한 알레르겐 표시가 없을 수 있기에 2023년 이전 제조된 식품에 대해선 참깨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제조업체에 확인하고 구매하라는 권고였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그들의 제품에 라벨을 붙이는 과정을 시작했지만, 현재 진열대에 있는 음식들이 팔리거나 제거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린데 부사장은 말했다. 수프와 같은 일부 식품은 유통기한이 그보다 더 길다.

    한건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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