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 희귀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성분명 마리바비르)을 12월 2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병 치료를 효능·효과로 인정받았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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