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전신형 수입 허용…특정인 닮은 건 ‘No’

미성년·특정인 형상, 전기제품 기능 포함된 리얼돌 통관 안 돼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리얼돌 상품들 [사진=뉴스1]
사람을 닮은 성인용품 ‘리얼돌 전신형’에 대한 통관이 허용된다. 미성년자나 특정 인물 형상을 한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그동안 보류해왔던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관세청의 성인 형상 리얼돌 통관 보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해당 판결을 반영, 개정 지침을 시행한다.

미성년 형상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는 관세청이 승소했다. 인형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 형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다.

연예인 등 특정인의 얼굴을 커스터마이징한 리얼돌도 수입할 수 없다. 온열, 마사지,음성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 필요한 리얼돌도 통관이 보류된다.

리얼돌 수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 의견이 엇갈려왔다.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는 수십 만 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 등은 리얼돌의 ‘리얼리티’를 문제 삼았다. 여성을 사물화하고 존엄성을 헤친다는 것. 반면,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인형은 인형’, ‘성인용품은 성인용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성 전용 성인용품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리얼돌이 여성의 인권을 떨어트리는 촉매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영국 노팅엄 트렌트대의 연구 결과는 다르다. 리얼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성연구저널(Journal of Sex Research)≫에 실린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리얼돌 소유자들은 ‘성적 자존감’은 낮지만 ‘성적 공격성’에서는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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