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야 하나?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중의 하나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최소 33만원, 최대 900만원을 받고 있고 도수치료의 경우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신문에서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수없이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및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는 전체 병원급으로,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들이 비보험 의료비 비용을 제출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렇게 제출된 데이터를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상세한 데이터들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의료비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공개와 관련된 논란이 거의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유의사항에는 1.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인력, 시설, 장비 및 시술 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공개자료에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과 함께 제공하는 다른 진료나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양에 따라 실제 총진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공개자료 활용시 해당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정보와 특이사항 기재내용 등을 함께 참고바랍니다. 4. 이와 같은 공개자료는 학술이나 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에 영리적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법 등에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항목에 따르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인력, 시설, 장비, 시술 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 급여항목의 경우 인력, 시설, 장비, 시술난이도가 각각의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급 의료기관에 따른 금액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에만 이와 같은 금액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 것인지이다. 만약 비급여 항목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금액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한다면 급여항목도 의료진의 능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인력, 시설, 장비, 시술난이도에 따라 의료비보상을 달리 해야 한다.

둘째 항목에 따르면 여기에 공개된 자료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과 함께 제공하는 다른 진료나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양에 따라 실제 총진료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는 낮게 측정하고,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측정하여 결국 총 진료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보도자료에는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만으로는 정말로 환자가 원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비급여 의료비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셋째 항목에 따르면 공개자료 활용시 해당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정보와 특이사항 기재내용 등을 함께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 세부정보를 확인해보면 가격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없다. 과연 이러한 세부사항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넷째 항목에 따르면 공개자료를 학술이나 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에 영리적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법 등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말이다. 특정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여 비급여 진료비가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으로서는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가격비교광고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도 한데 해당 의료기관이 이러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의료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나 인터넷에서 ‘유의사항’이라는 말을 통해 영리적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의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재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급여진료비를 병원 마케팅이나 의료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비급여 의료비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 간의 비급여 의료비 경쟁을 강화시키기 원한다면 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료기관의 비교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정부는 2차 경제규제 혁신개선과제 중에서 의료플랫폼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개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이용해 일부 의료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까지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광고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비급여가 극히 일부이거나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잘 제공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급여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너무 많고 이러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인식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쟁을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통제하고 싶은 정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현재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어떻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논란을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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