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 전기장판, ○○화상 주의해야

기온이 내려가며 핫팩과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화상은 증가

핫팩으로 목을 찜질하는 여성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월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퇴근길 추위에 지쳐 귀가하면 따뜻한 전기장판이 나를 기다린다. 따뜻하게 중간 단계로 설정하고 누웠다가 잠들기도 일쑤. 다음날 가려움이 느껴지고 붉게 변했다면? 나도 모르게 생긴 ‘저온화상’이다. 전기장판뿐만 아니다. 겨울 레포츠를 즐길 때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핫팩도 위험이 크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자.

저온화상은 따뜻하다고 느끼는 40도 내외의 온도에 1시간 이상 오래 노출되며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 생기는 화상이다. 일반적인 화상이 높은 온도에 짧게 노출돼 생기는 것과  차이가 있다.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 물집 등이 생기지만 증상이 경미해 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저온’이라는 생각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손상은 일반 화상보다 심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며 피부 궤양이나 괴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치료가 필수다.

우리나라는 온돌문화가 자리 잡아 따뜻하게 몸을 지지며 피로를 푼다는 생각이 깊다. 최근엔 온수매트와 전기매트 등 전열기기도 다양화돼 일상 사용이 더욱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7일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의보’도 발령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피해 사례는 553건에 이른다. ▲화상 514건 ▲기타손상 16건 ▲전신손상 1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311건 ▲온수매트 95건 ▲찜질기 66건 ▲전기난로 37건 ▲온열용품 20건 ▲전기온풍기 9건 ▲전기방석 8건 ▲충전식손난로 7건이다.

공정위는 “라텍스·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쉽게 손상돼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열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손난로 등을 충전할 땐 제품에 맞는 충전기만 사용해야 한다. 외출할 땐 전열기기 전원을 끄고 코드를 제거하고, 전기장판과 매트에 맨살이 장시간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말초 신경 감각이 약해진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약한 영유아는 전열기 사용에 더욱 주의하자. 겨울철 사무실 책상 아래에 사용하는 난로도 안전하지 않다.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가렵다면 저온화상의 일종인 ‘열성홍반’이다. 보습을 충분히 하고 당분간은 뜨거운 물이나 난로 노출도 자제해야 한다.

겨울철 야외 활동 필수품인 핫팩도 맨살에 직접 닿아선 안 된다. 피부가 아닌 속옷이나 내복 위에 붙이고 한 부위에 오래 두지 않고 수시로 부착 부위를 바꿔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핫팩을 구매할 때는 KC마크와 안전 확인 신고번호가 있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한다.

저온 화상도 기존 화상과 동일하게 대처해야 한다. 흐르는 차가운 물에 화상 부위를 담가 열기가 빠져나가게 식힌다. 이때 너무 차가운 얼음물을 사용하거나 수압이 세면 화상 부위의 자극이 늘어나니 주의하자. 저온화상 부위에 물집이나 고름이 잡히기도 한다. 가정에서 바늘 등으로 터트리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자.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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