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담'(X), ‘가래’가 바른 용어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10개 표준화된 용어로 변경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스1]
‘객담’이 ‘가래’로, ‘경구투여’는 ‘먹는 약’으로 바뀌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당초 변경하려던 ‘제네릭 → 복제약’은 약업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고시로 제정된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CT, 시티, 씨티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엠알아이 → 자기 공명 영상 ▲경구투여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경과 ▲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 →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 ·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 복제약’,  ‘케어 코디네이터 → 돌봄관리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련단체의 반발로 무산된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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