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3년 변조…유통기한 속인 업체 20곳 적발

유통기한 늘리거나 표시 없이 유통...식약처 압류·폐기 조치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제조한 뒤, 식품정보를 미표시한 쭈꾸미 볶음 2종(순한맛, 매운맛)이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새 제품처럼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관청에 적발한 업체 20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7~11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20곳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판매업체인 케이지엘에스는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1034.7kg(4300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2년 9월 6일’에서 ‘2023년 9월 6일’로 바꿔 판매했다.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60일 연장해 표시했다.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2톤 790kg(1억 90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점에 공급했다.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에 공급됐는데, 해당 매장들은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식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도 적발됐다.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전단지와 판매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압류·폐기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연락해줄 것도 당부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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