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사들에게 12억대 골프비용 지원

회원권으로 골프 예약 등도 지원, 공정위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

경동제약 로고

가수 아이유를 광고 모델을 한 생리통 약 ‘그날엔’의 제조사인 경동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생리통약 ‘그날엔’ 등 일반약 30여 품목, 고지혈증치료제 ‘듀오로반’ 등 전문의약품 170여종을 제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중견제약사로 지난해 매출은 1776억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사 제조·판매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처분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품목 보험급여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중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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