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복제약 진입 차단 담합행위 적발

졸라덱스 등 복제약 미출시 합의로 항암제 국내 유통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제약 개발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복제약 생산·출시와 관련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5000만원(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항암제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3품목이다.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3품목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알보젠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했으며. 알보젠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상했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2016.10.1~2020.12.31) 동안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국민생활에 직접적 폐해를 가져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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