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음식 폐기 줄 것”

식약처, 7일 국정감사서 '소비자·영업자 대상 홍보·교육 시행' 약속

새해가 되면 식품 날짜표시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사진=Kiwis/게티이미지뱅크]
내년(2023.1.1)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 기준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다. 국내에서는 식품의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섭취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유통기한으로는 식품을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알 수 없다.

식품 날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음식 폐기물이 줄어 경제적 편익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37개국)이 모두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단, 첫 도입인 만큼 소비기한 개념 등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202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비기한 개념, 식품 보관 방법, 경과 제품 섭취 금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에 따른 날짜 확인 등을 유튜브, SNS 등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대상 교육, 홍보,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기업 주관 자회사·협력업체 자율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며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 캠페인, 상담센터 운영, 기관장 기획기사, 전문가 언론 기고 등으로도 소비기한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의 소비기한 도입 진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소비기한 설정률, 포장지 교체율, 자체 교육·홍보 실정 등을 점검해 소비기한 안착을 독려한다는 목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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