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뇌질환…법원 “정부가 보상해라” 첫 판결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백신 외 다른 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반응’은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A씨(33)는 접종 이틀 뒤 어지럼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뇌내출혈,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이 났다.

병원은 A씨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A씨 배우자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337만 원, 간병비 25만 원 등 362만 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A씨의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A씨 측은 접종 이틀 뒤부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이 없었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상관성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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