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 복용 전 확인할 점은?

건기식 중고거래 불법...의약품 함께 섭취시 의사상담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 복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추석 선물로 인기다. 하지만 건기식도 복용 전에 섭취량이나 섭취방법, 원재료,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 표시 확인

추석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등)을 건기식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기식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부당 광고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면역력, 코로나19 예방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절 건강’ 식품 등에 대해 전화로 ‘항염·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무릎 통증~ 관절 통증… 더욱 효과’ 등 허위·과대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기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건기식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 섭취량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질병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건기식 등(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기식 섭취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한 먹거리

식약처에 따르면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추석 연휴 기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의 위생등급, 행정처분 받은 업소뿐만 아니라 회수판매중지 제품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인 달걀의 경우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입력하거나 앱에 있는 광학문자판독기(OCR) 버튼을 클릭해 표시사항을 촬영하면 산란일자, 생산자정보, 사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의심제품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신고 1399를 이용하면 된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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