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 엄마들의 비극 “저는 죄인입니다”

발달장애 자녀 양육, 생활고, 병마...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엄마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스1]

31일 수원고등법원에선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엄마 2명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30분 가량의 간격으로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은 지난 3월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2심(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먼저 40대 A씨가 출석했다. 그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인 3월2일 새벽 4시50분쯤 다운증후군을 앓는 아들(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미혼모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고 질책하면서도 혼자서 다운증후군 아들을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권고형량(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A씨는 이날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선 것이다. 그는 “제 아이에게 중죄를 저지른 죄인, 평생을 지옥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최후진술을 하며 흐느꼈다.

30분 뒤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50대 B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어졌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그는 3월2일 새벽 3시쯤 발달장애인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자수했다.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아온 그는 암이 악화되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못한 B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등으로 생활해오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딸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저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안타까운 사건이나 죗값은 충분히 치러야 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낮춰 구형한다”며 징역 15년이었던 원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20일과 27일 각각 열린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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