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자격 살펴…아기 약값 20억원, 600만 원에

건강보험 새는 것 막아 필수 고가약 싸게 공급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건보료가 새는 걸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건강보험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 생명을 살리는 초고가 약을 싸게 공급하고 뇌 수술, 심장 수술, 분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19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잉 의료를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일부 건강보험 항목을 다시 평가해 조정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아 그 재원으로 필수의료와 고가 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비의 10%만 내고 33억 원이 넘는 건보 혜택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건보 재정을 일부 외국인이 갉아 먹는다며 허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국인이 건보에 가입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가입된 사람 덕에 건보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허점을 노려 외국인 피부양자가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으로 치료만 받고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을 통해 부정하게 건보 혜택을 받고, 자격이 없어도 보험 적용을 받는 부정 수급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액수는 2019년만 해도 72억8200만 원이나 됐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새는 건보 재정만 아껴도 생명이 위태로운 아기들을 살릴 수 있는 초고가 약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 1회 약값이 19억8000만 원인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졸겐스마’가 건보 적용에 따라 598만 원에 투여된 생후 24개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 사례도 나왔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병이 진행할수록 근육이 약해져 호흡을 못 하게 된다. 중증인 제1형 환자는 치료받지 않으면 만 2세 이전에 대부분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한다. 제약사 노바티스의 졸겐스마는 척수성근위축증을 1회 투여로 치료할 수 있다.

이 약은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워낙 고가인 탓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달 16일 첫 투여 환자가 나왔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비급여 시 1회 투약 비용이 20억 원에 육박하지만 건보 적용에 따라 최대 59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대책도 내놓았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분만 등 어렵고 힘들어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공공’ 개념을 도입해 의료 수가 인상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힘들고 소송 위험이 크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돈을 적게 버는 분야를 도와 장기적으로 젊은 의사의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