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책 자문·심의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대폭 개편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임명, 위원수 확대·위원회 통합 정비

식약처 로고의약품의 정책 등을 자문·심의하는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장에 민간인이 임명되고, 위원수도 대폭 증가하는 조직이 전면 재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020.8.7 ~ 2022.8.6.)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 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종전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종전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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