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진흥원,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통상자문단 구성 등 국내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로고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업들이 해외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상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방침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명환 미래정책지원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통상쟁점이 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 보건상품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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