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엔트레스토’ 특허 소송 4건 모두 승소

특허심판원, 용도특허 무효 심결…제네릭 의약품 출시 박차

한미약품은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 등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심결(한미 승소)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 특허팀 김윤호 이사는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며 밝혔다.

제품 출시를 위한 장애물을 극복한 한미약품은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엔트레스토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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