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관련 사망 위로금 5000만→1억 원 상향

의료비 지원 상한은 3000만→5000만 원으로 변경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살피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들
19일 서울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질환 및 사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상한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분명할 때도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한 사람에 한정된 사인불명 위로금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2일로 설정했다.

7월 12일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 6월 23일 기준 사인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연다. 센터는 피해보상 지원 업무와 함께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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