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대체 못 한다”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 등 부작용 발생

비대민 진료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동기자회견 자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신형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 의원.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마련한 대한약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시적 비대면 도입으로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범람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유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편리성을 이유로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 타당성이라는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의사가 질병 유형, 중증도, 환자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약품명을 처방토록 규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환자가 특정 약품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미국은 재진에만 허용하던 비대면 진료를 초진에 확대 적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좋은 보완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업계 역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 등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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