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로 말라리아 예방? “허위·과장광고 주의”

식품,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예방 담보 못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
국내에서 발견되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 휴식 시 복부를 45도 가량 치켜들고 앉는 특징이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최근 국내에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가 발견돼,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말라리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낚시터, 캠핑장, 논, 축사, 웅덩이 근처 등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야간 외출은 자제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살충제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를 틈타 거짓 혹은 과대 광고를 하는 모기기피제 제품 광고들도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 또한 필요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점검에 나선 결과, 의약외품인 모기기피제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54건에 이르렀다. 모기기피제가 말라리아,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을 예방하는 효능이나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들이다. 국내 허가가 나지 않은 해외 모기기피제에 대한 광고도 적발됐다.

거짓·과대광고 및 불법광고한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의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과대광고한 사례(왼쪽)와 무허가 해외 제품을 불법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품들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품에서는 ‘불면증 완화’, ‘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를 광고한 부당광고 91건, 의약품에서는 무허가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광고 302건, 의료기기에서는 ‘여드름 개선’, ‘주름 제거’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31건, 화장품에서는 ‘홍조 완화’, ‘세포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108건 등이 있었다.

질병이 있을 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 방문을 통해 의사의 진료·처방 혹은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품이나 화장품 등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담보할 수 없으니 이런 광고에 현혹돼선 안 된다.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인허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적발한 586건의 홈페이지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점검을 요청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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