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디와 유사한 환각물질 ‘1V-LSD’ 1군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 전면 금지

엘에스(LSD)와 같이 강력한 환각작용을 하는 ‘1브이-엘에스디(1V-LSD)’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7월 5일 지정 예고했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엘에스디(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또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2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지정된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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