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액공제·규제완화 특례 등 지원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돼 세액공제,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시된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은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등이다.

산업부는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선정된 분야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 등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핵심전략기술·품목은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세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지원을 계기로 수요-공급기업간 적극적인 협력 투자를 통해 최종 제품 및 공정이 최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그간 발표한 소부장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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