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현행 유지…해제 시 7월 반등 우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17일 격리의무 전환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된다.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축소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현 상황 평가 결과, 격리의무를 전환하면 여름에 재유행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격리의무 전환은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 지표로 삼아 평가한다. 여기에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현재 유행 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 기준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예측 평가에 의하면 7일 격리의무 유지 시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 해제 시에는 7월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증가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도 7일 격리 유지가 적정할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배출량, 배양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7일 격리가 국내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4주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평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표에 충족하는 상황에 이르면 격리의무 전환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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