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비대면 진료’ 학술대회 11일 개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을 감안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함상근)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11일(토) 2022년 봄철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열리는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ZOOM 강의로 진행한다. 사전등록자들을 대상으로 Link 안내를 고지할 예정이다.

먼저 기조 강연으로 이재원 한국외대(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가 ‘쳇봇의 역사-심리치료 방식에서 언어행위까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코로나 유행 중 진료실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의료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발표가 마련된다. ‘국내 보훈병원 이용자에 대한 전화상담 및 영상진료 현황과 개선방안’(정영진 서울보훈병원 기획실), ‘재외 국민 대상 원격의료 실증사업 경험 공유 및 방향 제안’(김주영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지역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비대면 시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최순일 가평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비대면 시대의 정신건강과 커뮤니케이션’(최지은 중랑한울 지역정신건강센터)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자유연제 발표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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