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오늘부터 코로나와 같은 2급 감염병

원숭이두창 주의사항이 게시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뉴스1]

오늘(8일)부터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확진자의 경우 격리가 의무화된다.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우리나라에선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 중이다. 7일 기준으로 28개국에서 100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나왔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나 최대 3주(21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증상이 없이 입국한 해외 여행국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다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격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보건당국은 현재 ‘진네오스’ 등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확진자,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공기 전파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주요 증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명률을 3~6%로 보고 있지만 각 국가별 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르다. 유럽 등 비풍토병 지역에선 아직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없다.

보건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귀국 후 3주 안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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