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다면.. 무 씻는 수세미로 발 닦은 경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1위가 건강·식품에 관련된 것들이다. 총 신고 건수의 30%나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건강, 의료, ‘먹거리 안전’에 바짝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면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하지는 못할 것이다.

◆ 무 씻는 수세미로 발바닥 벅벅…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아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족발집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53·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주 이모(66·남)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김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쯤 무가 들어 있는 대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무를 씻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SNS에 퍼져 국민적 분노를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냉동족발·만두의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혐의로 업주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 내가 먹는 음식 안전한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1위(30%)가 건강·식품 관련에 집중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다. 더 이상 ‘먹거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기대감이 표출되어 있다. 우리 아이, 내 가족이 부정·불량식품, 위생관리가 엉망인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인 것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가 표시되어 있다.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제품과 포장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관련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불량식품신고센터는 무료로 상담 및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주류, 수입식품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 경과·변조, 제품 변질, 이물질 발견, 과대광고, 표시사항 관련, 접객업에서 이물 발견, 위생관리, 잔반 재사용 등을 모두 신고할 수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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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쌔*** 2022-05-12 19:52:40 삭제

      이렇기 때문에 외식업의 씨를 말려야~ 죽겠다고 피똥 싸도 살게 도와주면 안된다. 밥 한그릇 팔아주는 것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러는가 말이지. 손님을 지 발바닥 때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것. 밥 숟다락 뺏아서 목구녕을 따야돼 저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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