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스 불법 행위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외무역이 국내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미국의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ITC 조사 착수 결정문 원본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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