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주성분 ‘THB’ 위해평가 1년내 완료

<모다모다블랙 샴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모다모다 샴푸의 주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샴푸는 감기만 하면 흰 머리카락도 어둡게 변색된다는 편리성으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으나 식약처가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THB가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반영해 지난 1월 ‘모다모다 샴푸’의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25일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처 고시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고, 식약처가 이를 수용해 위해평가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위해 ①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위해평가 실시 → ③결과 검증 → ④공청회 개최 → ⑤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가칭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