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통조림 사건’ 아세요? 식품위생법 첫 위반 사례

국내 식품위생법 첫 위반 사례는 통조림 깡통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건이다. [사진=ING alternative/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시행된 지 60년이 됐다. 첫 시행은 지난 1962년 4월 21일로, 오늘이 바로 제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어긴 첫 사례는 무엇일까?

첫 위반 사례는 통조림 때문에 발생했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 버린 통조림 깡통을 함부로 재사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60년대 초는 한국전쟁 이후 생계유지에 급급했던 때인 만큼, 업계의 식품위생 의식 수준이 낮았다. 이에 꽁치통조림 등을 만드는 업소 6곳이 부산 일대 미군부대가 버린 빈 깡통을 그대로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폐용기로 통조림을 제조한 해당 사건에 최초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처벌을 가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부는 1962년 식품위생법을 만들었는데, 최초 법령은 당시 여러 법규에 흩어져 있던 식품 기준과 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허위표시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후 시대가 달라지면서 식품위생법도 함께 변화했다. 1985년과 2009년에는 식품위생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달라진 식품위생법을 보면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과 정책 변화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1970년대는 식품위생법 제정 10년이 되는 시기로,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가입했고, ‘우수식품(superior food) 지정’ 규정을 도입했다.

1980년대는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식품위생 수준을 더욱 높였다. 정부는 1985년 5월 10일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1차 전면 개정을 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신설하고, 식품위생단체 제도,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사전위생교육제 등을 도입했다.

1990년대에는 식약청이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1998년에는 식품 업무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겼다. 식품 원료·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확인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도 도입됐다.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이 있을 땐 영업자가 스스로 문제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자진회수 규정’도 마련됐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2000년대에는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건강식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02년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8년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생겼다. 2009년에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2차 전면 개정이 있었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제’와 ‘멜라민 등 유독·유해물질 검출 시 수입·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2010년대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조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했고, 이후 식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0년대에는 수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2011년에는 검사명령제, 2013년에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 도입, 해외 제조업소 실사 제도 등이 생겼고, 2015년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다.

또, 2014년에는 식품 재검사 제도를 정비했고 2016년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가 신설됐다. 2018년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0년에는 지자체가 허용하는 공간에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했고, 공유주방(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된 공간)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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