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면, 자가격리 안 해도 되나요?

11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정답부터 얘기하면 오는 25일부터 4주간은 현재처럼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

다음 주(18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보건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RAT)를 중단했다. 현재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푼 이후에도 이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개월 더 연장·운영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등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에는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서 확진자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뀐다. 4주간의 이행기 동안 확진자는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이후 안착기에 접어들면 격리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즉, 재택치료자는 코로나19의 감염병 급수가 조정되는 25일부터 4주간 지금처럼 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4주가 지난 안착기에는 재택치료 체계가 중단되는 만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단, 안착기에도 가급적 확진자는 7일 격리를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재택을 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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