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빼곤 ‘자율방역’…위험 변이 등장 시 재도입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된다.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또한, 18일부터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이 해제된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풀린다.

지난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강해, 델타 변이가 유행할 당시보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감소했다. 여기에 지속되는 방역조치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저하됐다.

현재의 유행규모, 민생경제, 국민의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 방안을 마련하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조치가 풀린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다시 착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중증 및 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유지되는 조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이다.

거리두기가 풀려도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의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의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개개인의 자율적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거리두기 조치는 ▲전파력·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겨울철 재유행 등이 발생해 생활방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재도입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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