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이 투약한 ‘에토미데이트’, 의사 처방없이 투약하면 ‘처벌’

지난 2020년 4월 가수 휘성이 불법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우는 ‘에토미데이트’.

그동안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경우만 처벌을 받고 구매해 투약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수 휘성도 ‘에토미네이트’를 불법 투약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해 불법 투약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에토미네이트’가 포함된다.

‘에토미네이트’는 백색의 전신 마취제로, 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이다.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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