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가속화.. 코로나 이후에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이후에도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주로 의원급에서 진행… ‘내과’가 가장 많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하루 평균 5166건 진행됐다. 모두 1만3252 곳의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 진료비 437억6344만원의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비대면 진료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진찰료 기준으로 의원급이 337억1200만원(7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40억800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9200만원(8.7%), 병원급 21억 7800만원(5.0%)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내과(46.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등의 순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내과(42.9%),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등의 순이었다.

◆ 환자 70% 가량이 50대 이상

비대면 진료의 환자 연령대를 보면 70% 가량이 50대 이상이었다. 60대(2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19.4%), 70대(14.3%), 80세 이상(13.3%) 순이었다. 구체적인 질병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이 많았다.

◆ 전화·화상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1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 전화·화상 진료에 따른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대비해 달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이후에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주체·대상 확립, 의료전달체계(1~3차 병원) 정비, 의료수가 조정, 안전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 정밀 분석… 본격 시행에 대비해야

의사단체 등 일부 의료업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화상 진료 업체 등 디지털헬스,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동네병원 의사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몇 번 대면 진료를 한 고령층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무료로 간단하게 도움말을 주는 경우도 많다”면서 “안전사고 발생, 의료수가의 제도적 보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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