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화장’, ‘매장’ 모두 가능…장례비 지급은 중단

코로나 사망자 ‘화장’, ‘매장’ 모두 가능…장례비 지급은 중단
서울시내 한 장례용품점에 놓인 오동나무 관.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장례용품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사진=뉴스1]
하루 확진자 발생이 아직 30만 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점을 지나 유행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해제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단,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해당 수치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규모와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은 4월 중순까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3%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누적 치명률은 1.22%, 이탈리아는 1.11%, 영국은 0.79%다. 하지만 4월 중순까지 사망자가 늘고, 현재의 유행 감소세가 지속될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봄철 이동량 증가도 유행에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의료 여력 등을 살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10인으로 확대해 2주간의 상황을 살펴 영업시간, 사적모임 등의 전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례비 지원 제도도 개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장사방법에 대한 고시와 공지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그간 선화장 후장례를 치른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지원은 고시 폐지일 기준으로 중단된다.

단,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비용, 즉 선화장 후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에는 당분간 실비 300만 원 이내의 전파방지비용이 지원된다.

해당 지침은 고시 및 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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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 2022-04-02 12:42:52 삭제

      땅 속에 묻힌 바이러스가 생존해있을 확률은 ? 토굴 발굴로 발견되는 바이러스 질병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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