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의료기관/[사진=뉴스1]
이르면 내일(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시간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다음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허용된다고 해서 재택격리자가 제한 없이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 처방을 받았다면 수령은 대리인이 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진료 허용, 외래진료센터 확대는 우리가 일반 의료 체계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며 “이제 확진자가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 호흡기뿐 아니라 다른 증상이 발생했을 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의료진의 불안함이 있고, 각 병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등급 하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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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 2022-03-29 22:49:24 삭제

      의료업계 종사자 여려분들의 건강이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백신 보급율은 높지만 오미크론으로인해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 종사자분들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 아프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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