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디치과 유죄 확정’…김 전 대표는 해외 도피 중

[사진=뉴스1]
의료인 한 명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해야 한다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최종 판결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17일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등 관계자 3인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고광욱 대표, 진세식 원장, 박동훈 원장 등 3인은 앞선 2심 재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고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두 명에게는 300~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고 대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것이란 업계 전망도 나온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한 명이 다른 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20여 개의 치과를 소유하는 비상식적인 운영을 해왔다. 이에 2013년 보건복지부는 검찰에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10년 가까운 기간 재판이 이어져왔다.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인1개소법에 따라 한 명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단, 이번 판결에서 유디치과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종훈 전 대표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18일 “김 전 대표는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없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소재나 소환 요청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김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소재해 있으며 뉴욕에 대형빌딩 3개를 매입하는 등 한인부동산업계 재력가 대열에 올랐다. 미국 전역에 대형 프랜차이즈형 치과병원인 ‘유드림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치과는 허위 광고, 치료비 과다 청구, 부당 해고 및 고용 차별 등의 문제로 현지에서 끊임없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디치과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전문지 코메디닷컴이 관련 연재 기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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