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김치 만든 ‘김치 명인’, 명인 취소됐다

[사진=MBC TV 캡처]

농림축산식품부가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사용해 김치를 만든 업체의 대표인 김순자씨의 ‘김치 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정확한 용어는 ‘식품 명인’으로 김씨는 제29호로 지정받았다. 명인 취소 사실은 4일 공고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선정한 ‘김치 명인’의 업체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론화됐다.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장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모습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MBC TV는 지난달 22일 ‘김치 명인’ 김순자씨가 대표이사인 (주)한성식품의 자회사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식품명인(김순자 대표)이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농식품부에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김순자 식품명인의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지난달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시행해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성식품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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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2022-03-05 13:04:25 삭제

      걸리고 나서 폐기. 그 전까지 제품으로 판거는 다 썪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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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2022-03-04 13:30:14 삭제

      벌금 50만원이 처벌의 전부람서? 기가찬다.기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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