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인 1일부터 격리 안 해도 된다

확진자 동거인 1일부터 격리 안 해도 된다
서울 중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자가격리 체계가 오는 3월 1일부터 또 달라진다. 현재는 확진자 동거인이 백신 접종 미완료자일 시 격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미접종자도 외출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일부터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확진자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검사 방식도 개편된다. 현행에서는 확진자 동거인이 총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일부터는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시행이 권고된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교는 적응 기간을 두고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수동감시가 시행되긴 하지만, 동거인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입원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와 SNS 통지로 갈음된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

확진자의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도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은 중단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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