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선 방역 패스 없이 식당·카페 출입 가능”

식당을 이용하는 한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의 60세 미만 시민은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를 비롯한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고위험군이 아닌 만 60살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익침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의 주문을 통해 “60살 미만에게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부분과 12~18살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부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효력 정지를 한 달로 못박은 것과 관련, 재판부는 “방역상황은 확진자 정점 시기, 규모,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이번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은 새로운 고시를 통해 대응할 수 있고, 법원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구에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기저질환으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시민도 식당과 카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일반인의 방역패스 차꼬를 푼 법원 결정은 전국 최초이며, 유사한 판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시설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을 넘어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 연령별 중증화율과 사망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전면적·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방역정책은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 이하 연령은 사실상 개인의 책임 아래에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살 미만에게까지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2∼18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은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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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02-24 19:23:38 삭제

      사법부가 방역방해세력. 판사들이 방역에대한 전문가냐? 방역은 방역전문가에 맡겨야한다. 판사들 주제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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